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517
- 판정일
- 2023. 01. 04.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직무 전문성 및 직무 적합성 등을 판단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의 의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1)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수습 근무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 고객사에서 근로자에게 불만을 제기한 점,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 직원들의 부정적 견해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2)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 내 정해진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수습 근무를 평가하였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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