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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628
판정일
2023. 01.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지 아니한 채근무시간 중 영리행위를 방치하거나 묵인한 측면이 있더라고 그것만으로 근로자의 영리행위가 적극적으로 허용되었거나 관행으로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1년 동안 여러 차례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중 영업행위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향후에도 지시에 따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은 점과 3년 동안 근로자의 영리행위를 묵인 내지 방치한 점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여러 차례의 지시불이행에 대하여 경고 등의 점진적인 징계 없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재량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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