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628
- 판정일
- 2023. 01.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지 아니한 채근무시간 중 영리행위를 방치하거나 묵인한 측면이 있더라고 그것만으로 근로자의 영리행위가 적극적으로 허용되었거나 관행으로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1년 동안 여러 차례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중 영업행위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향후에도 지시에 따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은 점과 3년 동안 근로자의 영리행위를 묵인 내지 방치한 점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여러 차례의 지시불이행에 대하여 경고 등의 점진적인 징계 없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재량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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