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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630
판정일
2023. 01. 04.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오히려 박○○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2022. 11.

11.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쓰겠다고 하여 박○○ 매니저가 사직서를 준비하러 간 사이 근로자는 사무실에서 퇴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도 2022. 11.

3. 17시경 사무실 퇴거 당시 사용자에게 “사직서는 카톡으로 쓰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④ 박○○ 매니저가 2022.

11. 4., 11.

8., 11. 10., 11.

11.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냈으나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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