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403
- 판정일
- 2022. 08. 05.
가. 단체협약 제40조(인사원칙)제1항의 ‘인사조치’ 적용 여부 단체협약 제40조(인사원칙)제1항은 “조합의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국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임기 중에는 유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초심지노위 조정절차를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위, 초심지노위 및 우리 위원회의 단체협약 제40조에 대한 해석 내용,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2021.
12. 23.자 초심지노위 판정 내용,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의 불송치 결정, 사용자가 초심지노위의 2021.
12. 23.자 판정을 신뢰하여 징계해고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체협약 제40조(인사원칙)제1항에서의 ‘인사조치’ 의미는 징계를 비롯한 사용자가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 전반을 포함하되, 징계의 경우 정당한 조합활동 중에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없으나, 정당한 조합활동과 관련 없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 사용자의 허가 없이 객실 사용, ⓒ 룸메이드 조기 퇴근에 대한 인사팀 미통보, ⓓ 상급자에 대한 반말?폭언에 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반복적인 업무지시 불이행 및 상급자에 대한 반말?폭언 등으로 사내 근무환경 및 위계질서가 훼손된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③ 인사위원회 구성 및 소명기회 부여, 해고사유 및 시기 등에 대한 서면 통지 의무 준수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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