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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521
판정일
2023. 01.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근로자에게 전달하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표현을 하며 성희롱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로 인해 동영상에 관한 허위 소문이 회사 내에 확산되어 소문의 당사자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되었고 고용환경이 악화되었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피해자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며 성희롱한 비위행위의 중대성,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극심한 점, 조사과정이나 징계위원회 개최 시 비위행위를 부정하는 근로자의 태도로 인해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 성희롱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리하려는 사용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고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초·재심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진행이 규정대로 진행된 점,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하자에 관해 주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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