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니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631
- 판정일
- 2023. 01. 04.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수습 또는 시용기간을 명시한 조항이 없고, 취업규칙 또한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사내 문화 질서를 파괴한 행위 및 시재 잔액을 맞추지 못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신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는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