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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니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631
판정일
2023. 01. 04.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수습 또는 시용기간을 명시한 조항이 없고, 취업규칙 또한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사내 문화 질서를 파괴한 행위 및 시재 잔액을 맞추지 못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신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는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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