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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537
판정일
2022. 08. 24.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점장에 비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에 있어 우위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점장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나아가 근로자의 행위가 점장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업무환경을 열악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아가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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