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나,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견책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536
- 판정일
- 2023. 01. 03.
가. 직책해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책수당의 감소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고, 기업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는 제재인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직책해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당초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직책해임을 하였는데 ‘견책의 정당성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의 당초 직책해임의 이유가 된 비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책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견책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 다른 관용 차량이나 개인 차량 등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점, 차량의 안전띠 고장·수리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여 동승자를 위험에 노출케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징계양정) 견책은 사용자의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가벼운 것이고, 당시 개인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차량을 이용할 수 있었던 점, 징계 감경사유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고 징계의 양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인 점, 표창 등 그 밖의 징계를 감경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징계절차)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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