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641
- 판정일
- 2023. 01. 03.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는 2022.
10. 28.
14:30경 정○○이 사장실로 불러 전날 두 회장에게 보고드린 후 승인받았다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① 정○○은 회사 창립자의 조카이자 현재 등기상 대표이사와 사촌 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외적으로 대표 또는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있고,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였으며, 회사의 단체 업무 카카오톡 방에서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과도한 제재 조항 및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문제를 제기해온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계속하여 요구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2022. 10.
31. 김○○ 차장을 통해 근로자가 업무 관련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직접 탈퇴하여 나가도록 요구하였고,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진퇴사’를 상실사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점, ⑤ 사용자는 해고를 부인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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