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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641
판정일
2023. 01. 03.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는 2022.

10. 28.

14:30경 정○○이 사장실로 불러 전날 두 회장에게 보고드린 후 승인받았다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① 정○○은 회사 창립자의 조카이자 현재 등기상 대표이사와 사촌 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외적으로 대표 또는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있고,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였으며, 회사의 단체 업무 카카오톡 방에서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과도한 제재 조항 및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문제를 제기해온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계속하여 요구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2022. 10.

31. 김○○ 차장을 통해 근로자가 업무 관련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직접 탈퇴하여 나가도록 요구하였고,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진퇴사’를 상실사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점, ⑤ 사용자는 해고를 부인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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