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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610
판정일
2023. 01. 03.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22. 11.

4. 근로자와 콜 품질평가 결과와 관련한 면담을 하였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면담 당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당시 해고가 있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무단결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가 2022.

11. 9.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에 따른 원직복직 명령을 기재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는 면담 당일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에 대한 보정을 하지 않았고,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여 이를 다투는 것인지 여부 또한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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