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영리 업무 금지 위반에 따른 복무 규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해고사유는 정당하고, 계약해지의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516
- 판정일
- 2022. 08. 31.
판정문
1.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서상의 복무상 의무 위반을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2.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영리 업무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두 개의 부동산 매매 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는데, 설사 실질적인 법인의 경제적 활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영리활동의 개연성이 상존하는 이상 근로자는 영리 업무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 ③ 근로자가 학교에 입사하기 전 기간제 교사 및 정식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다수 확인되어 근로자가 영리 업무 금지라는 복무상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영리 업무 금지의 규정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으로 판단할 때, 해고사유는 정당하다.
3.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약해지의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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