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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영리 업무 금지 위반에 따른 복무 규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해고사유는 정당하고, 계약해지의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516
판정일
2022. 08. 31.
판정문

1.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서상의 복무상 의무 위반을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2.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영리 업무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두 개의 부동산 매매 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는데, 설사 실질적인 법인의 경제적 활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영리활동의 개연성이 상존하는 이상 근로자는 영리 업무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 ③ 근로자가 학교에 입사하기 전 기간제 교사 및 정식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다수 확인되어 근로자가 영리 업무 금지라는 복무상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영리 업무 금지의 규정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으로 판단할 때, 해고사유는 정당하다.

3.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약해지의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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