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671
- 판정일
- 2023. 01. 0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22. 8.
18. 자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2.
6. 24.∼8.
16. 장기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위 무단결근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근로자는 단 한 차례도 사용자의 연락을 수신하거나 회신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2022.
8. 2.
이 사건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2022. 8.
16.까지 근무지시를 명하였음에도 근로자가 2022. 8.
16.까지 현장에 출근하거나 사용자에게 근무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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