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지속적인 폭언, 모욕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20
- 판정일
- 2022. 03.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폭언, 모욕 등이 의료기관의 특성상 불가피한 업무처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행해진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충분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폭언, 모욕 등 직장내 괴롭힘이 오랫동안 반복해서 행해져 왔다는 점에서 징계양정상 정직 3월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방어권이 보장되었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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