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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지속적인 폭언, 모욕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20
판정일
2022. 03.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폭언, 모욕 등이 의료기관의 특성상 불가피한 업무처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행해진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충분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폭언, 모욕 등 직장내 괴롭힘이 오랫동안 반복해서 행해져 왔다는 점에서 징계양정상 정직 3월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방어권이 보장되었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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