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93
- 판정일
- 2023. 01. 02.
판정문
법 적용 사유 발생일 2022. 10.
1. 전 1개월(2022.
9. 1.~9.
30.)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95명을 가동 일수 30일로 나누어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 사용한 근로자 수를 산정해보면 3명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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