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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93
판정일
2023. 01. 02.
판정문

법 적용 사유 발생일 2022. 10.

1. 전 1개월(2022.

9. 1.~9.

30.)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95명을 가동 일수 30일로 나누어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 사용한 근로자 수를 산정해보면 3명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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