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309
판정일
2023. 01.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운행 중 휴대폰 사용 등 94건의 취업규칙 위반’, , ‘2022.

2. 23.

자 무정차 통과’에 대해 모두 인정한 점, ②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 ‘운행 중 휴대폰 사용 등 94건의 취업규칙 위반’을 확인한 CCTV 활용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2022. 5.

2. 자, 2022.

5. 13.

자 교통사고’는 이전 징계사유와 중복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총 3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했고 그 피해 합산금액이 총 830만 원으로 취업규칙상 해고기준에 부합하는 점, ② 근로자는 2022. 3.

24. 정직 90일의 징계를 받고 6개월 내 다시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해고에 이르게 된 점, ③ 운행 중 휴대폰 사용행위 등은 승객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운행 중 휴대폰 사용 등 94건의 취업규칙 위반’에 대해 CCTV로 일부 확인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 모두 인정하고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② 인사위원회 사전 개최 시‘2022.

2. 23.

자 무정차 통과’에 대해 통보되지 않았으나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소명 기회가 부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대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