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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666
판정일
2023. 01. 02.
판정문

① 근로자는 병원의 유일한 의사로서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진료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점, ②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점, ③ 병원의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근무시간,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반면, 근로자는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과 정해진 진료 일정에 따라 진료업무를 수행한 외에 나머지 시간은 다른 병원에서도 수술 업무를 수행하는 등 별도의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이전 병원에서 사용하던 진료 및 수술도구 일체를 직접 가져와 진료업무를 수행하였고, 종료 후에는 이를 직접 회수한 점, ⑤ 급여지급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현금 수납된 진료비를 비정기적으로 직접 가져가면서 그 액수를 확인하기 위한 장부를 수기로 작성한 점, ⑥ 근로자는 자신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2022. 9.

16. 이후에도 병원에서 수술 예약환자의 진료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의 이사장에 대한 욕설, 반말 등은 통상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언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 사건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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