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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607
판정일
2022. 12. 30.
판정문

①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퇴사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점, ②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번복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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