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529
- 판정일
- 2022. 08.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분할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채무에 대해 일시납 종결 처리를 금지하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가 있기 전, 일시납 감면 종결을 승인한 12건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분납 이행 채무에 대해 일시납 종결 처리를 금지하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 이후 이루어진 4건의 승인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시납 감면 종결 승인 16건 중 12건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나머지 4건의 경우에도 채무자와의 신뢰관계를 존중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참작할만한 사정으로 보이는 점, 이후 근로자가 추가로 일시납 감면 종결을 승인한 사실은 없는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금전적 손해는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가정에 의해 산출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점, 사용자가 징계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한 점, 근로자도 달리 징계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다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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