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근거로 사내하청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노139
- 판정일
- 2022. 12. 30.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이 사건 초심신청)이 각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의제와 일시 등이 상이한 교섭요구에 대한 법적 기능과 효과를 달리하는 시정신청 제도에서의 확정된 노동위원회 결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 내지 제6호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준하는 관계가 사내하청 협력사를 매개로 하여 원청 사용자와의 사이에서도 형성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사내하청 근로자들로 조직된 이 사건 노동조합(사내하청 지회)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이때, 제3자인 원청 사용자는 원사업주인 사내하청 협력사와 더불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할 뿐 독자적인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2.
4. 22.자 교섭요구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하고 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사내하청 지회)이 사내하청 협력사의 교섭단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고, 평화의무 위반의 여지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내하청 협력사의 교섭단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를 전제로 하는 공고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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