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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근거로 사내하청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노139
판정일
2022. 12. 30.
판정문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이 사건 초심신청)이 각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의제와 일시 등이 상이한 교섭요구에 대한 법적 기능과 효과를 달리하는 시정신청 제도에서의 확정된 노동위원회 결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 내지 제6호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준하는 관계가 사내하청 협력사를 매개로 하여 원청 사용자와의 사이에서도 형성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사내하청 근로자들로 조직된 이 사건 노동조합(사내하청 지회)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이때, 제3자인 원청 사용자는 원사업주인 사내하청 협력사와 더불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할 뿐 독자적인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2.

4. 22.자 교섭요구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하고 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사내하청 지회)이 사내하청 협력사의 교섭단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고, 평화의무 위반의 여지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내하청 협력사의 교섭단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를 전제로 하는 공고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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