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의 동료 직원들과 불화 등을 이유로 평가를 거쳐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상당성이 인정되고, 근로관계의 해지 사유와 시기를 문자로 통지한 것은 적법한 해고의 서면통지로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575
- 판정일
- 2022. 12. 22.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이전 용역업체로부터 고용승계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양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유효한 이상 근로계약서에 적시된 근로조건을 따라야 하며,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 대상임과 적격 평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유, 절차) ① 근로자는 수습기간에 동료 직원들과 마찰과 갈등이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며, ② 근로자는 수습평가 결과 부적격으로 평가받았고, ③ 근로관계의 해지 사유와 시기를 문자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에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그 정당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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