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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의 동료 직원들과 불화 등을 이유로 평가를 거쳐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상당성이 인정되고, 근로관계의 해지 사유와 시기를 문자로 통지한 것은 적법한 해고의 서면통지로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575
판정일
2022. 12. 22.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이전 용역업체로부터 고용승계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양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유효한 이상 근로계약서에 적시된 근로조건을 따라야 하며,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 대상임과 적격 평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유, 절차) ① 근로자는 수습기간에 동료 직원들과 마찰과 갈등이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며, ② 근로자는 수습평가 결과 부적격으로 평가받았고, ③ 근로관계의 해지 사유와 시기를 문자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에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그 정당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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