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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585
판정일
2022. 12.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신고인과 참고인의 휴무가 겹치는 일자가 발생 시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둘이 좋은 데 가냐?”라는 발언을 한 것이 신고인과 참고인의 진술로 확인되는 점, ② 이러한 근로자의 발언은 미혼 여성인 신고인과 기혼 남성인 참고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적 불쾌감을 주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점, ③ 신고인과 참고인이 근로자를 음해하기 위해 공모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의 징계규정상 견책은 경징계로 구분되며, 그간 회사의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징계처분 양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견책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비위행위 일자가 특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비위행위 일자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신고인과 참고인의 공통된 진술 등으로 볼 때 비위행위가 불특정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혐의에 대해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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