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법원판결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부서장이 아닌 팀원으로 전보한 것은 정당하고 법원이 인정한 징계사유로 행한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486
- 판정일
- 2022. 12. 30.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면직처분이 취소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후속 징계절차 등을 고려하여 원직인 부서장이 아닌 팀원으로 인사명령 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무효에 이를 정도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법원판결에서 종국적으로 인정된 근로자의 비위행위 2건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각각의 징계사유가 징계면직의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6월은 그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규정에 기피신청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의 위원 기피신청을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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