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506
- 판정일
- 2022. 12. 30.
판정문
고용보험 이력조회 등의 자료에 의하면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2022. 7.
1.∼2022. 7.
31.) 간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는 근로자 1명뿐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사용자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는 회사 대표가 회사 대표 배우자의 사업장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사업장과 그 배우자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대로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근로자 1명 뿐이고, 사용자 배우자의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3명으로 확인되므로 두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4명에 불과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