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568
판정일
2022. 12. 29.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둠을 규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을 둔다는 것과 수습기간 중 부적격 판단 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③ 근로자도 위 근로계약서 조항을 인지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근거로 제시한 평가표상 평가 항목이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평가자 중 인사팀장이 근태 및 규칙 준수여부를 평가하면서 근로자의 동료 부서원의 의견을 들어 5점 만점에 3점만을 부여한 것이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하지 않은 또 다른 평가표가 존재하며 두 평가표 모두 부서장이 평가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부서장이 비슷한 평가항목에 대해 근로자에게 제시한 평가표에서는 중간 이하의 점수를 준 반면 제시하지 않은 평가표에서는 만점 이상의 점수를 주어 평가 기준이 일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능력보다는 태도에 중점을 두고 본채용을 거부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는 인정하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