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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2. 10. 31. 자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573
판정일
2022. 12. 29.
판정문

가.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일이 언제인지 여부 사용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로써 정한 정년인 “만 71세 되는 생일달에서 6개월되는 달 말일”과 2023.

1. 1.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과 관련하여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하여 근로자를 제외한 경비역 직원들과 두 번째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최초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1년 마다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점,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 정년을 안내하고 있는 점, 근로자도 계약의 갱신 또는 정년 후 재고용을 요구하는 취지로 항의하였을 뿐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을 2022. 10.

31.로 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2. 3.

1. 자로 용역계약을 위탁받아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기간이 1년도 되지 않은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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