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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27
판정일
2022. 12. 29.
판정문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서울 본사’와 ‘양산/통영사무소’를 별도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기피 및 방해 행위, 급여프로그램 정보자료 고의 차단 행위로 인하여 통영사무소 급여관리 사업이 중단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통영사무소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자의 출근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회사의 급여프로그램 정보자료를 고의로 차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이와 같은 행위로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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