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496
- 판정일
- 2022. 09. 14.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면접, 임금 삭감, 사직 권고 등을 명의상 대표의 배우자가 행사하여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는 명의상 대표의 배우자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을 포함하여 같은 주소지에 있는 3개 법인의 대표이사는 모두 각각의 부부와 그 아들로서 가족관계이고, 서로 다른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명의상 대표의 배우자가 3개 법인을 모두 경영하면서 사업적 필요나 상황에 따라 임원을 변경하며 3개 법인 중 하나로 건설업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고 판단되는 점, ③ 3개 법인의 회계업무는 명의상 대표가, 공무는 그 아들이 담당하였고, 3개 법인 소속 근로자들은 공백 없이 법인 간 상호 이동한 이력이 있는 등 인사, 노무관리, 회계 등이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3개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확인되어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보낸 ‘권고사직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만으로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해고’로 인식한 채 스스로 출근하지 않아 불확정한 상태에 있다가 근로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면허증을 회수해 간 상황에서 사용자가 이를 ‘이직의 의사’로 받아들여 소급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며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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