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원을 수리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564
- 판정일
- 2022. 12. 29.
① 근로자는 퇴직일을 ‘2022. 10.
31.’로, 사직사유를 ‘개인사유’로 하여 “위와 같이 퇴직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작성한 ‘퇴직원’에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같은 날 이를 수리한 후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일을 2022. 11.
1.로 신고한 점, ② 근로자는 위와 같이 퇴직원이 수리된 후인 2022. 11.
2.경 황○희 팀장과 인사팀장에게 ‘회사가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한 것인데, 채용공고를 올리는 등 구조조정이 없으니 사직을 철회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으나, 이때는 이미 근로자의 퇴직원이 수리된 이후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정상적으로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퇴직원’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근거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나, 본인이 작성한 사직서 자체가 형식적인 것이어서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이해하고 퇴직원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퇴직원’의 제출에 의하여 사직을 한다는 결과 자체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착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사직서 효력에 대한 인식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 동기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다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직의 의사를 취소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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