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은 부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 등이 과하여 배치전환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460
- 판정일
- 2022. 08. 12.
판정문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정직은 법원이 인정한 징계사유만을 이유로 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전부 인정됨, ② 법원이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비위의 도가 중하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판결한 점,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각 징계사유가 모두 경징계 대상인 점, 근로자가 표창장 등을 받아 징계 감경 대상인 점을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개월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과중한 처분으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나.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비위행위의 내용 및 사용자의 인력 상황을 고려하면 전환배치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나, ① 근본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던 점, ② 장시간 출퇴근, 수당 미지급 등의 경제적?정신적 불이익이 상당한 점, ③ 배치전환을 하면서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권자의 권한을 남용한 인사명령으로 보인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