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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은 부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 등이 과하여 배치전환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460
판정일
2022. 08. 12.
판정문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정직은 법원이 인정한 징계사유만을 이유로 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전부 인정됨, ② 법원이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비위의 도가 중하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판결한 점,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각 징계사유가 모두 경징계 대상인 점, 근로자가 표창장 등을 받아 징계 감경 대상인 점을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개월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과중한 처분으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나.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비위행위의 내용 및 사용자의 인력 상황을 고려하면 전환배치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나, ① 근본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던 점, ② 장시간 출퇴근, 수당 미지급 등의 경제적?정신적 불이익이 상당한 점, ③ 배치전환을 하면서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권자의 권한을 남용한 인사명령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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