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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585
판정일
2022. 07. 08.
판정문

근로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 중 일부의 행위는 인정하고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유도 동료 근로자들의 확인서와 면담 결과를 통해 확인되며,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적정하고 취업규칙 및 징계양정세칙 등을 모두 준수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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