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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철도차량의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유실물을 습득하고도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602
판정일
2022. 05.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철도차량의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습득한 유실물을 신고해야 함에도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임 이상의 징계처분을 행한 사실이 없는 점, 초심 인사위원회와 재심 인사위원회 사이에 비위 행위를 달리 볼 사정 변경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표창 및 징계규정, 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명령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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