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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던 중 3중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자차 수리비, 대물 및 대인 피해 공제금 등 약 1,400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택시기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51
판정일
2022. 06. 02.
판정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 하더라도 징계 사유 및 절차에 관한 단체협약의 규정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여전히 근로관계를 규율하므로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단체협약이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물적 피해금액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직 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6명의 대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근로자가 야기한 사고로 인해 사용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과거 유사 징계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 측에 징계위원을 선정하여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측이 징계위원회 참여를 포기 또는 거부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상당기간 법률적 다툼이 계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교통사고로 피해를 야기한 것은 그러한 사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정직 처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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