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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5개 지점을 1개의 사업장인 사용자로 보아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571
판정일
2022. 12. 29.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 및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① 인터넷 홈페이지의 사업체 소개에 있는 본점의 대표와 올림픽공원의 대표가 동일한 점, ② 사업장 본점이 5개 지점의 모집공고를 담당하는 점, ③ 채용공고에 70인 이상 규모의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5개의 지점 전체를 1개의 사업장인 사용자로 보아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내일까지만 일해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각종 금품 지급에 대해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한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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