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491
판정일
2022. 08. 17.
판정문

① 근로자에 대한 금전 횡령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② 근로자가 금전 사용의 증빙자료로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근로자가 위와 같이 업무를 처리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경리 담당자의 업무 처리 및 법인의 회계처리 방식(관행)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위와 같은 업무 처리가 징계사유로서 복무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수사기관은 근로자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등의 고소와 관련하여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을 한 점, ④ 해고가 근로자의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