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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그만 나오라고 한 것은 사용자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26
판정일
2022. 12. 28.
판정문

해고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는데, 사용자가 아닌 재가지원 대상자가 근로자에게 그만 나오라고 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고, 근로자도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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