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그만 나오라고 한 것은 사용자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326
- 판정일
- 2022. 12. 28.
판정문
해고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하는데, 사용자가 아닌 재가지원 대상자가 근로자에게 그만 나오라고 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고, 근로자도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