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중 해고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471
- 판정일
- 2022. 12. 28.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은 3개월로 ‘본 계약은 상기 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 종료되며,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여 본채용 결정 전 업무적격성 평가의 성격이 있는 근로계약임을 표시하고 있고,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 위와 같은 시용근로계약이라 주장 또는 인식하고 이에 대해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2022.
7. 29.
임원회의에서 매장 매니저의 평가서를 근거로 본채용 거부를 의결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의록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근태보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평가서의 근태 항목은 S등급을 부여한 점, ③ 평가서상 경위서 및 징계 항목에 “구두경고를 2회 받거나 경위서를 2회 제출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였으나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④ 본채용 거부 사유의 하나인 2022. 7.
28. 고객과의 다툼을 평가서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제시하지 못한 점, ⑤ 수습종료 및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상 협업 자세 기준 미달 사유의 근거가 불분명한 점 등 시용 중 해고는 수습평가서의 작성 경위, 수습평가서 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사실에 대한 입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용기간 중 해고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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