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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적격 인정 여부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50
판정일
2022. 03. 17.
판정문

1. 당사자적격(사용자적격) 유무 근로자3이 사용자에 고용되어 부동산임대사업장에서 경리부장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으나 이후 사용자가 운영하던 유흥주점 등을 폐업하자 근로자3이 사업자등록을 한 점, 사업자등록 외 영업허가?폐업신고 등 관련 업무를 근로자3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종 세금 납부나 관공서 업무도 근로자3 명의로 이루어진 점, 근로자1, 2에 대한 임금 대부분이 근로자3 명의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1 내지 3이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3이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에 대해 업무, 결산보고나 수익정산을 제대로 한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근로자3이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사비로 지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3이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보이고,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근로자1, 2는 근로자3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1 내지 3에 대해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4는 사용자의 부동산임대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2. 5인 미만 여부 근로자들은 유흥주점과 부동산임대사업장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질 대표자가 서로 다른 점,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업종이 전혀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당사자 진술 외에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어렵고, 당사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부동산임대사업에 종사한 근로자는 5명이 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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