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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633
판정일
2022. 12. 28.
판정문

사업장은 과장, 카페관리인과 신청인 3명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광명새마을금고 직원, 강좌 프로그램의 강사, 기타 사용자의 이사 등의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들을 사용자 소속 근로자라 보기는 어렵다.

① 광명새마을금고 소속 직원의 경우, 근로자가 담당한 청소 업무 특성상 계단이나 복도 등 공간적으로 겹치는 부분을 청소하는 협력관계의 성격상 광명새마을금고 직원이 근로자의 업무를 도와 주기도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자 소속의 근로자라 보기에는 어렵다. ② 프로그램 강사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그 실질에 있어서도 자신이 맡은 강좌만 진행할 뿐 달리 사용자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③ 사용자의 이사들은 사업장에 상근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이사회에 참석할 뿐 사용자 소속의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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