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633
- 판정일
- 2022. 12. 28.
판정문
사업장은 과장, 카페관리인과 신청인 3명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광명새마을금고 직원, 강좌 프로그램의 강사, 기타 사용자의 이사 등의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들을 사용자 소속 근로자라 보기는 어렵다.
① 광명새마을금고 소속 직원의 경우, 근로자가 담당한 청소 업무 특성상 계단이나 복도 등 공간적으로 겹치는 부분을 청소하는 협력관계의 성격상 광명새마을금고 직원이 근로자의 업무를 도와 주기도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자 소속의 근로자라 보기에는 어렵다. ② 프로그램 강사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그 실질에 있어서도 자신이 맡은 강좌만 진행할 뿐 달리 사용자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③ 사용자의 이사들은 사업장에 상근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이사회에 참석할 뿐 사용자 소속의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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