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5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617
- 판정일
- 2022. 12. 28.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구매품 허위매입을 통한 매입자금 횡령 사고의 결재 및 감독책임, 취급수수료 횡령 사고의 결재 및 감독책임, 재고조사 실시 소홀로 사고의 결재책임’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조합의 회계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행위가 5년여에 걸쳐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도 금70억 원이 넘는 등 상당하다는 점에서 파주지점의 지점장이자 비위행위자의 직상근관리자였던 근로자에게 비위행위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이 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제24조에 따르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비위행위자에 준하는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자에게 책임의 정도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 ③ 후임 지점장의 경우 관리·감독 기간 및 피해액을 고려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과 비교하면 징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농협중앙회가 의결하여 요구한 징계양정보다 임의로 하향 의결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5월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서면으로 출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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