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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5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617
판정일
2022. 12.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구매품 허위매입을 통한 매입자금 횡령 사고의 결재 및 감독책임, 취급수수료 횡령 사고의 결재 및 감독책임, 재고조사 실시 소홀로 사고의 결재책임’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조합의 회계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행위가 5년여에 걸쳐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도 금70억 원이 넘는 등 상당하다는 점에서 파주지점의 지점장이자 비위행위자의 직상근관리자였던 근로자에게 비위행위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이 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제24조에 따르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비위행위자에 준하는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자에게 책임의 정도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 ③ 후임 지점장의 경우 관리·감독 기간 및 피해액을 고려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과 비교하면 징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농협중앙회가 의결하여 요구한 징계양정보다 임의로 하향 의결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5월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서면으로 출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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