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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하므로, 사용자가 2022. 8. 16. 및 10. 12.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노102
판정일
2022. 12. 28.
판정문

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사업자와의 노무제공관계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노무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배송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운송업체는 배송기사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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