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하므로, 사용자가 2022. 8. 16. 및 10. 12.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노102
- 판정일
- 2022. 12. 28.
판정문
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사업자와의 노무제공관계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노무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배송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운송업체는 배송기사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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