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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89
판정일
2022. 12. 27.
판정문

① 근로자는 법인의 정관에 의해 취임한 등기임원이고, 그 업무가 정관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이사회의 안건 결정과 의결권 등을 행사하며 법인을 경영해 온 점, ② 사용자로부터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근태관리도 없었던 점, ③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법인의 지출결의서, 통합결산서 등을 신청인의 전결로 처리하는 등 법인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 대리인’으로 법인 소속 직원들 및 본인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서상의 임금 등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가 통상 시설장의 급여 수준인 월 350만원에 비해 월 7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은 등기임원으로 위임사무를 집행한 대가로 매월 보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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