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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638
판정일
2022. 12.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상급자의 승인 없는 휴가계 제출’, ‘의자 처분지시 불이행’, ‘직무교육 거부’, ‘박○규 건축팀장에 대한 욕설 및 가슴을 밀치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 관련 사전 조사 후 센터 미복귀’, ‘강화도어 수리 불이행’, ‘정○민 대리에 대한 욕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상급자에 대한 욕설 등의 행위는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② 감봉으로 인해 삭감되는 금액이 3개월간 총 약 15만 원에 불과한 점, ③ 근로자 외에도 사용자가 직장질서 문란 및 직원 간 폭행행위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을 처분한 사례가 있어 형평에도 어긋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감봉 처분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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