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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502
판정일
2022. 12.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수질TMS 업무편람 미숙지, DO계측기·수중믹서기·드레인배관 미관리, 2020.

7.부터 산화구 B계열 방치,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발언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기준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일이 지연 통보된 점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초·재심 인사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므로 징계절차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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