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경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504
- 판정일
- 2022. 12. 27.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① 소정근로시간(6시간 40분)을 충족하여 근로하지 않았다고 보인 점, ② 소정근로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근무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근무실적이 운전원 중 최하위 5% 범위에 속하며 월간 운송수입금이 회사 주요 필수비용에 현저히 미달한 점, ④ 노사가 협정한 주요 필수비용이 회사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경영상의 합리적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⑤ 2022.
2. 단체협약 체결 당시 교대노조의 조합원이 전체 직원의 과반수를 넘고, 회사 운전원 (과)반수 이상이 단체협약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근로자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불성실 근로는 2022.
단체협약 제15조(징계)제1항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운송수입금 등 근무실적이 최하위 5% 범위에 속하고, 회사 주요 필수비용에 미달하므로 사용자가 행한 경고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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