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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교원지위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482
판정일
2022. 08. 16.
판정문

근로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과 교원지위법이 적용되고, 교원지위법 제9조는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은 사립학교법 및 교원지위법의 규정 한도 내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전보와 관련된 구제절차는 교원지위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를 판정할 권한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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