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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584
판정일
2022. 07. 08.
판정문

근로자는 선임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는 권한없는 자의 해고에 해당함을 안내하며 사직서 수리 전 수차례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또한 근로자는 2022.

11. 2.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해고와 관련하여 사용자에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다른 사업장에 출근하는 등 계속 근로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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