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584
- 판정일
- 2022. 07. 08.
판정문
근로자는 선임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는 권한없는 자의 해고에 해당함을 안내하며 사직서 수리 전 수차례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또한 근로자는 2022.
11. 2.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해고와 관련하여 사용자에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다른 사업장에 출근하는 등 계속 근로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