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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조합비 공제거부 및 교육시간 무급 처리 행위는 조리사의 조합 가입을 방해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노100
판정일
2022. 08. 09.
판정문

가. 조리사 등의 사용자성 여부 조리사 및 점포장 조리사들의 업무와 직책 등을 볼 때 이들이 노조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단체협약 적용시점 조리사가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조리사들이 지회에 가입한 시점부터 바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다. 부당노동행위인지 사용자는 조리사의 조합원 지위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뿐 적극적으로 단체협약 불이행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조합비 공제거부 및 교육시간 무급 처리 행위는 조리사의 조합 가입을 방해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라. 하지만 이 사건 노동조합에 새로 가입한 조리사들이 판정일 기준 모두 탈퇴하여 이들이 받은 불이익을 원상으로 회복하라는 부분은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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