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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고, 지점이동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542
판정일
2022. 12. 27.
판정문

가. 징계(정직)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소속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인정됨, ② 근로자가 소속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전치 4주 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으며 소속 직원과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과도하지 않음, ③ 근로자는 노무법인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의심 사실에 대해서 고지받아 관련 진술을 하였고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사용자는 징계결과통지서에 징계사유를 모두 특정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므로 정직 징계처분은 정당함 나.

지점이동의 정당성 ① 지점이동발령은 인사명령에 해당하므로 징계로 보기가 어렵고,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③ 지점이동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지점이동발령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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