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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40
판정일
2022. 12. 26.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가 약정한 계약은 업무위탁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근로계약이며, 근로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고정된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비품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당사자 적격이 있다면)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여부 해고의 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정당하지 않고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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