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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로부터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한 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한 사용자2가 사용자이고, 사용자2가 근로계약 기간 중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이며, 사용자1과 사용자2의 위·수탁계약 합의해지는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수 없어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408
판정일
2022. 08. 04.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용자2는 사용자1과 아파트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한 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 대해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건대, 사용자2가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그 존재가 형식적이고 명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2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2가 사용자1과의 위·수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근로계약 기간 중에 있었던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1과 사용자2 사이의 위·수탁계약 합의해지는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수 없어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할 수 없고, 사용자2가 보일러 기사인 근로자에게 사실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종사의 호환성이 없는 기전기사로 배치전환을 제의하고, 근로자가 그 제의를 거부한 것 또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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